임산부 염증으로 인한 신생아 뇌손상 ‘질병인가, 상해인가’


임산부 염증으로 인한 신생아 뇌손상 ‘질병인가, 상해인가’

융모양막염에 의한 아기의 뇌손상 판결례 최씨(여, 30대)는 배뭉침과 조기진통으로 임신 34주 1일차에 임신 중인 태아를 출산했다. 출산 당시 몸무게는 2.15kg이었고 출산 후 태반조직검사결과 융모양막(chorioamnionitis)으로 진단됐다. 두부 MRI 검사에서는 뇌실주변백질연화증(PVL, periventricularleukomalacia) 소견이 확인됐다. 이후 아기는 지난 2018년 11월경 뇌성마비로 인해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판정됐고, 같은달 이학적 검사상 하지관절 기능장해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융모양막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장해는 질병후유장해로 보아야 한다며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최씨는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까.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인천지방법원의 올해 2월 22일 선고 2021가단257186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해보험에서 ‘외래의 사고’라 함은 그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사고를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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