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하지마라"… 금감원, '운전자보험 가족담보' 단종 지시


"이럴 거면 하지마라"… 금감원, '운전자보험 가족담보' 단종 지시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가부상 담보 판매 중단을 지시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에 운전자보험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가부상) 담보 판매 중단을 지시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에 가부상 관련 보험업법 제127조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에 따라 기초서류 개선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상품은 판매가 중단된다. 아울러 개선 권고에 따라 기초서류를 변경해야 한다. 사실상 가부상 담보는 사라지게 된다. 금감원은 가부상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타인의 상해 정도에 따라 전체 보험금가 달라져 고의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즉 해당 상품이 보험사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부상은 기존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에서 보상범위(대상)를 가족으로 넓힌 담보다. 자부상은 교통사고시 발생한 상해등급(1~14등급)에 따라 가입자 본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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