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낀 신발 빼려다 손가락 절단…업체 책임 몇%?


에스컬레이터 낀 신발 빼려다 손가락 절단…업체 책임 몇%?

에스컬레이터 신발·스타킹 끼임 사고 "손 바로 안 빼 손해 확대"…80% 인정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에스컬레이터 부품이 파손돼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면 보수 담당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피해자가 신발을 빼기 위해 손을 넣은 것이 감안돼 업체의 책임은 80%로 한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2월7일 오전 한 건물 에스컬레이터에서 슬리퍼와 스타킹이 빨려 들어가는 '끼임'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스타킹을 먼저 빼냈고, 신발을 꺼내기 위해 시도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절단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C사는 이 건물 개장 전에 파손 상태 등을 점검해야 했지만, 사고 당일 에스컬레이터 부품 일부가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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