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친인척에 월 30만 원 돌봄 수당…부정수급 가능성은? : SBS


육아 친인척에 월 30만 원 돌봄 수당…부정수급 가능성은? : SBS

<앵커> 서울시가 만 3살 이전의 아이를 조부모나 가까운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부담 덜어서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인데, 부정하게 수당을 타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안은자 씨는 직장생활을 하는 딸을 대신해 낮에 손자, 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딸이 주는 육아 수고비가 도리어 부담이 될까,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안은자/손자·손녀 양육 : 자연스럽게 제가 봐주게 되더라고요. 자식들이 힘드니까, 내가 용돈 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원이 있으면) 좀 부담도 덜 되고 하겠죠.] 서울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해, 아이를 돌봐주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 40시간 이상 맡기면 아이 1명은 30만 원, 2명 45만 원 등의 돌봄 수당을 준다는 겁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인데,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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