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내 동호회 스노클링 사망…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사내 동호회 스노클링 사망…업무상 재해 아냐”

회사가 활동비와 차량을 지원했더라도 자발적인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생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모 방송사 카메라 기자 이모씨의 배우자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씨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스노클링 중 사망…소송 낸 사연?사건은 2018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 소속된 이씨는 강원도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했다. 다음해 12월 이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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