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에게 2년간 연금…정부 “체계 정비”


죽은 사람에게 2년간 연금…정부 “체계 정비”

사망 후에도 꼬박꼬박 기초연금 지원 보건복지부 “거주 여부 확인 후 지급”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 제주 70대 고독사 이미지. 제주에서 70대 독거노인이 사망한 지 2년 반이 지나도록 행정 당국이 사망 사실을 모른 채 기초연금 등을 지원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주 고독사 관련 보도 설명자료’를 발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를 통해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실제 주거 및 사망 여부를 최종 확인 후 보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공적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 현장 조사 결과를 기초연금 등 관련 사회보장급여와 연계해 사후관리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 연계 방안을 마련해 일정 기간 의료기관 미이용 시 집중 확인 조사 대상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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