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간병노동자들도 산재보험 적용을”


의료연대본부 “간병노동자들도 산재보험 적용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산재보험법 개정안 재논의해야” 사진=방송작가유니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산재법개정안 재논의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망인 산재보험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간병노동자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전속성 요건’을 없애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노동자도 적용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나 간병노동자들이 제외되는 등 전면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산재법 개정안 중 ‘다른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규정한 노무제공자의 범위가 이후에도 개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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