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적립액 공제 설명 안 해…즉시연금액 추가 지급하라"


"삼성생명, 적립액 공제 설명 안 해…즉시연금액 추가 지급하라"

[중앙지법]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 불가"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예치한 다음,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생존연금액으로 지급받는 즉시연금보험 가입자들이 즉시연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미지급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이겼다.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의 경우 당초 연금월액 중 일부를 적립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설계된 것은 맞지만, 이를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7월 21일 삼성생명 즉시연금보험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2018가합572096, 2019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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