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10개 가입 후 사망한 사업가…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생명보험 10개 가입 후 사망한 사업가…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금 부정 취득 동기 의심은 되지만, 입증은 안돼" 10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업가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생명보험 체결 동기가 수상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에서 의류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의 실패로 2015년 귀국했고, 그해 1∼3월 모두 10건의 사망보험계약(총 보험금 31억여원)을 체결했다. 그는 마지막 생명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정확히 2년이 지난 2017년 3월께 가출해 숨진 채 발견됐다. 보험 계약상 자살면책제한 기간이 2년이었다. 보험사들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생명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우선 이 가운데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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