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때려도 CCTV만 버리면 무죄?…영유아법 개정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아이 때려도 CCTV만 버리면 무죄?…영유아법 개정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사진=연합뉴스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 A씨는 2017년 한 원생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으니 CCTV 녹화 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만에 하나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한 A씨는 이 영상을 삭제했다. 수리업자를 불러 CCTV 영상이 녹화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후 수사기관에는 “하드디스크를 버렸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증거인멸에 나선 A씨는 결국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대법원은 지난달 A씨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게 아니라 ‘훼손한’ 사람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으로는 이번 사례와 같은 ‘황당한’ 판결이 어려워진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벌칙규정(제54조 제3항)에 ‘훼손한 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훼손한 사람'은 무죄라는 대법원 이번 판결에서 A씨가 무죄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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