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일어난 사고도 산재에 해당


점심시간에 일어난 사고도 산재에 해당

사고 발생 당시의 장소가 산재 인정 요건에 중요 요인 아니야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가 중요...점심시간은 통상적 관념으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따르면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본다. 하지만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가 아니라면 휴게시간 중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업주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휴게시간이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발생 당시’에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통상적, 정형적, 관례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본다. 실제 사례를 통하여 점심시간 중 일어난 사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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