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아동 보호조치 기간 18세→24세로 연장


아동복지시설 아동 보호조치 기간 18세→24세로 연장

법제처, 6월 새로 시행되는 법령 소개 주민대표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해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인증받아야 보호시설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원자력사업자도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자체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6월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1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돼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원자력사업자 등 원자력안전정보 관계기관으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의 주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정돼 있어 관련 사업자는 정보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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