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폐판정 없어도 장해등급 가능” 첫 판시


대법원 “진폐판정 없어도 장해등급 가능” 첫 판시

“폐기능 검사 결과 기초로 장해등급 심사해야” … 법조계 “개정 법률 적용 유족으로 확대”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재해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진폐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폐기능 임의검사 결과만 제출했더라도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2016년 장해등급 결정을 받기 전에 재해자가 사망했어도 유족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진폐증으로 숨진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직전 검사 결과로 등급 상향 ‘법률 개정 후 진폐판정 절차’ 쟁점 이번 소송은 A씨 유족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에 해당한다며 유족연금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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