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제도 유지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제도 유지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 산정특례 제도 유지로 급여량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2만1000여명이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3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가구환경 요건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급자의 급격한 급여 감소를 사전에 방지해 1인·취약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새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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