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상 소비자의 고지의무


보험 계약상 소비자의 고지의무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잦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소비자가 보험사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실(不實)한 고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이다. 고지의무는 계약성립의 결과로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의무가 아니라 계약성립의 전제가 되는 요건에 불과하므로 순수한 의무가 아니고 이른바 간접의무에 속하는 것이다. 때문에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이에 위반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만약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보험사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보험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소비자는 보험금을 취득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24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6065건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3355건이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부지급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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