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개호비’ 산정 방법에 따라 수억 차이날 수도


교통사고 후 ‘개호비’ 산정 방법에 따라 수억 차이날 수도

개호’란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이다. 교통사고 후 개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개호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합의금이 몇억 단위까지 차이날 수 있다. 이에 개호비는 교통사고 합의금의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금액 차이가 큰 만큼 합의에 있어서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오늘 분쟁조정 사례는 중환자실 입원기간 개호비용 인정 여부와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공동간병을 받은 경우 개호비용 인정 여부에 대한 경우로, A씨는 횡단보도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개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중환자실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 사망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유가족은 보험회사에 개호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중환자실의 치료는 일반병실과 달리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며 환자를 보살피는 점, 중환자실은 입원비용 병실수가에서도 일반병...



원문링크 : 교통사고 후 ‘개호비’ 산정 방법에 따라 수억 차이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