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 2천만원 수령자, 건강보험료 따로 내야...피부양자 자격 대폭 강화


공적연금 연 2천만원 수령자, 건강보험료 따로 내야...피부양자 자격 대폭 강화

오는 9월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은퇴 후 연금소득자들 부담 커질 듯…위장 취업 등 부작용 속출 우려도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을 유지해왔던 은퇴 후 연금소득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개편되는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공적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 반영비율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 경우 그동안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상당수의 연금소득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연간 합산소득으로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소득이다. 연금소득이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말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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