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요즘 전기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자전거와 마주친 적도 많은데요. 전기자전거를 타고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달려도 되는 건가요? 자전거는 현행법상 차도 맨 우측 가장자리에서 타야 합니다. 보행로에서 탈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자전거 주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탈 수 있는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기도 합니다.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전기자전거를 타고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달려도 되나요? A.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써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하고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며, 시속 25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므로 자전거도로(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음)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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