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남편의 차량에 탑승한 이유로 35% 과실이?


이혼한 전남편의 차량에 탑승한 이유로 35% 과실이?

교통사고 때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과실이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이러한 과실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자 과실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형화된 과실로 사고에 모든 부분을 반영하기는 힘들어 과실에 있어서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과실은 단순하게 몇 대 몇인 과실비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①과실상계 ②피해자측 과실 ③호의동승 과실 등 우리가 처음 듣는 여러 이론들이 존재한다. 오늘 분쟁조정 사례는 대가의 지불 없이 이혼 상태의 전남편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운행자(가해자)의 책임감경 인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분쟁사례 A씨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동차에 탑승하던 중 고속도로 6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4차로 후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A씨가 탑승한 차량의 과실이 35%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고 A씨가 운전한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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