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자와 1심 전 합의…대법 "일부 무죄 판결해야"


음주운전 피해자와 1심 전 합의…대법 "일부 무죄 판결해야"

1~2심 징역 6개월…대법서 파기 환송 음주운전을 저질러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됐다고 하더라도 1심 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해당 혐의에 한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 대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제출됐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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