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면 범칙금에 보험료 할증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면 범칙금에 보험료 할증

횡단보도를 건너다보면 불쑥하고 튀어나오는 우회전 차량에 화들짝 놀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 운전자들은 우회전할 시 횡단보도 내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지난 1월 발표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뿐 아니라 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 중일 때도 반드시 ‘일단정지’해야 합니다.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함인데요. 전국적으로 우회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보행자는 최근 3년간 2백 명이 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이 우회전하는 대형트럭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잇달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보행자 보호 조치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최대 10%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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