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그대로인데"…연 6288만원 버는 직장인, 내달부터 국민연금 더 낸다


"월급은 그대로인데"…연 6288만원 버는 직장인, 내달부터 국민연금 더 낸다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 인상분 반영탓 [사진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오는 7월부터 월 524만원(6288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 239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9만7700원(553만원×9%)으로 월 2만6100원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 같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524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들로, 239만명에 이른다. 월 소득 52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다. 직장가입자인 직장인의 경우 절반(4.5%)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이 같은 보험료율 9%는 24년째 동결상태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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