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합법화? 못 가진 사람의 원치 않는 결정 초래할 것”


“안락사 합법화? 못 가진 사람의 원치 않는 결정 초래할 것”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데 찬성하는가.’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지난해 3~4월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76.3%가 그렇다고 답했다. 성인 10명 중 7, 8명이 안락사 제도화에 긍정적이라니, 놀라운 수치다. 현재 국내에선 안락사도 의사조력자살도 모두 불법이다.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사용 등으로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유보) 중단하는 것만 7년여의 치열한 논의 끝에 2018년부터 합법화됐다. 이제 연명의료 중단을 넘어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도 가능하도록 법을 만드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걸 보면, 죽음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듯하다. 마침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조력자살(조력존엄사) 법안을 15일 발의했다. 13일 서울 중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만난 의료법윤리학 전문가 김명희 원장은 최근 이슈가 된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 입법화에 대해 "법과 제도를 만들기 전에 현재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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