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해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을까?


한정승인을 해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을까?

B의 자녀인 C는 친구 D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고, C와 D 모두 사망했다. D의 부모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보험사 A는 D의 부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A사는 C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기도 했다. 그래서 B는 C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수익자로서 A사에 대해 생명보험금청구권을 갖게 됐다. 이에 A사는 보험자대위에 따라, D의 부모가 B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엄밀하게는 D가 C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D의 부모가 상속받은 것이고, B는 C의 의무를 상속받은 것임)으로 B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와 상계를 주장한다. 그 후 B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해서 수리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A의 상계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예컨대 금전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492조). 그렇기 때문에 상속채권자(A)가 피상속인(C)에 대해 채권(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B)에 ...



원문링크 : 한정승인을 해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