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처치로 상해, 보험사 설명 없었다면 보험금 줘야


의료처치로 상해, 보험사 설명 없었다면 보험금 줘야

대법원, 약물 부작용에 미지급 인정한 1·2심 파기환송 @고정미 의료처치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가 이같은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의 약관명시·설명의무를 보다 더 무겁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의 판결로,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http://omn.kr/1raqh)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월 31일, 흥국화재해상보험이 보험계약자 이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6년 3월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으로 오른쪽 고관절이 괴사하면서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 지난 2007년 흥국화재 상해 보험에 가입한 그는 수술 뒤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2017년 5월 왼쪽 고관절에서도 괴사가 발생해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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