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화재보험료’ 꼼수 인상 제동


금감원, 보험사 ‘화재보험료’ 꼼수 인상 제동

금감원, 2월 손보사 화재보험 전수조사 불필요한 특약·보장한도 증액해 보험료 인상 공동인수제도 대상 확대 추진…3분기 예정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의 과도한 화재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일부 손보사가 불이 난 이력이 있는 건물의 화재 보험 계약 시 불필요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높여 보험료를 무리하게 인상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손보사에 화재보험의 모집·인수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화재보험은 16층 이상 아파트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최근 손보사들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화재보험 모집 시 금융소비자에게 불필요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감독행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또한 계약 인수 시 부가 특약 및 보장내용, 보장한도, 보험료 등 계약 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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