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칼럼] 인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지역’이 있는가


[사회복지칼럼] 인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지역’이 있는가

인천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이 계획은 2023년부터 4년간 진행할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시 차원의 사회보장계획과 기초자치단체인 10개 군·구의 사회보장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즉, 인천 전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시를 포함해 각 군·구마다 수립돼야 하니 4년마다 도래하는 계획 총 11가지를 세워야 하는 거대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제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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