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내장 수술=입원 일괄 인정 안돼”…실손보험금 달라지나


대법 “백내장 수술=입원 일괄 인정 안돼”…실손보험금 달라지나

입원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 머무르며 처치·수술·관찰 받아야’ 백내장 수술비 실손보험금 전액 못 받을 가능성 제기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무조건적으로 입원치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 수술비용의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 머물 사정 있었어야 ‘입원’ 인정” 19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16일 A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B씨는 2019년 8월 9일 서울의 한 안과 의원에서 노년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6일에는 왼쪽 눈, 17일에는 오른쪽 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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