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연기 누리호 보험료만 13억원…2023년 5월까지 계약 유효


발사연기 누리호 보험료만 13억원…2023년 5월까지 계약 유효

배상책임보험 등 2000억원 보장 보험 가입 8개 국내 손해보험사 공동인수 1차 발사실험때는 목적물 사라져 다시 가입 누리호 2차 실험에 배상책임보험 등 13억원의 보험료가 납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시 최대 보장금액(보험금)은 2000억원이다. 17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월 누리호 2차발사에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이 가입됐다. 보험인수자는 국내 손해보험사 8곳이다. 보험계약은 2023년 3월까지 유지된다. 재물보험은 누리호나 발사체 등에 손상이 갔을 경우 드는 보험이며, 배상책임보험은 발사된 누리호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다. 우주발사체 관련 보험은 위성제작 및 조립 과정의 위험을 담보하는 ‘발사 전 보험’, 발사과정 및 궤도 진입 위험, 운용 실패를 담보하는 ‘발사후 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재물보험은 발사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발사후 보험으로 분류 가능하다. 이중 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08년 시행되고 있는 우주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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