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백내장 수술, 다 입원치료는 아니야"


[보험] "백내장 수술, 다 입원치료는 아니야"

[대법] "입원 인정받으려면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물러야" 양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자신이 든 실손보험에 따라 입원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달라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해당 의원에서 발급한 입원/퇴원 확인서 등에 불구하고 백내장 수술의 실태를 따져 최소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유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에선 이번 판결로 보험회사들이 면하게 되는 보험금 부담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제2부(주신 조재연 대법관)는 6월 16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양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입원의료비를 보상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라"며 낸 채무부존재소송의 상고심(2022다216749, 2022다216756)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 ·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현대해상의 A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통원의료비 보험금 50만원에 본인부담금 4,700원을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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