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원 아파트 가져도 건보료 ‘0’원, ‘얌체’ 피부양자는 누구일까?


13억 원 아파트 가져도 건보료 ‘0’원, ‘얌체’ 피부양자는 누구일까?

'억대 수입' 프리랜서의 건보료 '0'원 한해 억대 수입을 올리던 프리랜서 방송작가 A 씨가 있었습니다. A 씨의 수입은 2018년 5억 7천9백만 원, 2019년 9천7백만 원, 2020년 8천1백만 원 등입니다. 원칙대로라면 A 씨는 이 기간 월평균 149만 2천26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 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A 씨는 피부양자였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가족 아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건데요. 억대의 수입이 있어도 해마다 '해고됐다'고 거짓 신고를 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 하다 보면 수입은 들쭉날쭉하게 마련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수입이 뚝 끊겼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부과된 건보료를 당장 올해 납부하라고 하면 큰 부담일 수도 있을 겁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정부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퇴직이나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 사실을 입증하면 건보료를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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