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험금 줄 수 없어" 보험사 2심도 패소


"백내장 실손보험금 줄 수 없어" 보험사 2심도 패소

2심 재판부 "질병 진단 받고 치료, 약관 따라 보험료 지급해야" 유사 소송에 영향 미치나…소비자 단체 "지급 거부 명분 사라져" 지난해부터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 문턱이 높아지면서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보험금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가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백내장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5일 보험사가 백내장 입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질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A보험사가 가입자 B에게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2009년 A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B씨는 2020년 11월 ‘기타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환자부담총액인 899만545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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