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보험금과 상속


[전문가 기고]보험금과 상속

소중한 사람의 사망으로 애통함과 슬픔이 모두 가시기 전 상속인들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상속 재산과 채무를 조사한 후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해야 한다. 생전에 고인이 가입한 생명보험금 역시 상속 및 세금과 관련 있기 때문에 상속을 슬기롭게 준비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보험금은 보험계약상 수익자의 지위에서 청구하므로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 재산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전 보험금을 수령해 처분하더라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런데 민법과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이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등 상속세액 공제가 적용돼 실제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도 있다. 반면 피상속인이 아니라 수익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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