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사고 걸핏하면 쌍방 과실, 과연 합당한가


[사설] 교통사고 걸핏하면 쌍방 과실, 과연 합당한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았지만,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사고 후 다친 보행자를 구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유죄가 선고됐다. 자동차 운전자는 지난해 1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70대 노인과 마주쳐 급제동했다. 이에 놀란 노인이 뒷걸음질을 하다가 넘어져 오른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자동차가 멈춘 지점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시작한 지점과 약 2m 거리를 두고 있었고, 자동차와 사람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뺑소니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운전자가 교통으로 인해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보행자 우선 원칙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이다. 법원 판단은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의도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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