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다자녀' 혜택,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MBC뉴스]


어린이집 '다자녀' 혜택,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MBC뉴스]

앵커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산점 혜택을 받던 다자녀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세 자녀 이상일 경우 부여하던 배점을 두 자녀 이상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정하는 '다자녀'의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 없이 자녀가 2명 이상만 되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자녀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맞벌이, 다문화 가족 등과 함께 입소 1순위 항목에 포함돼 있는데, 해당하는 항목의 배점 합계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됩니다. 현재는 열 살, 세 살 두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과 세 살 자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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