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통원 치료 판결 후폭풍… “보험 가입자만 골탕”


백내장 통원 치료 판결 후폭풍… “보험 가입자만 골탕”

3월 초 서울 강남구 모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50대 직장인 A씨. 수술비는 1,500만 원에 달했지만, “100%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병원 관계자 말을 믿고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사는 석 달 동안 의료 자문을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A씨는 20일 통화에서 “보험금을 호언장담했던 병원은 ‘나올 테니 기다려 보라’는 얘기만 하고, 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는 의료 자문까지 요청하더니 아직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와중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혹시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까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보험사 '못 줘', 병원 '기다려'… 가입자 속만 터진다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 치료’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보험 가입자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병원 말만 믿고 수술을 받았지만, 보험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자비로 부담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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