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배상책임공제, 보험사에 보험금 대신 청구 못해"


대법 "학교배상책임공제, 보험사에 보험금 대신 청구 못해"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학교안전공제는 공제금 구상 가능 1·2심 "배상책임공제도 구상 가능" 판단…대법, 파기환송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News1 이동해 기자 학교배상책임공제계약의 피공제자인 중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위해 이동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혀 행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와 달리 '학교배상책임공제'는 대위행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김포에 한 중학교에 다니던 A군은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교 밖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를 지나던 행인과 부딪혀 중증 뇌손상을 입혔다. 행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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