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보험금 달라”…소비자단체, 10개 보험사 상대 공동소송


“백내장 수술 보험금 달라”…소비자단체, 10개 보험사 상대 공동소송

의사 진단으로 수술 뒤 보험금 받지 못한 300명 참여 “혼탁도 제한·검사지 제출 요구는 약관에 없어 위법” “분쟁 소지 막을 기준 필요…2차 공동소송도 준비 중” 의사의 진료와 권고에 따라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실손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소비자 300여명이 공동소송에 나섰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제공 2006년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ㄱ씨는 병원 의사의 권고에 따라 1200만원의 수술비를 내고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이후 실손보험사에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수술 필요성을 납득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백내장 진료 검사 후 치료 목적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안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진행한 ㄴ씨 역시 실손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보험사의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2022 사전등록 시작!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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