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깐깐해진 지급심사…보험금 확실히 받으려면?


백내장 수술, 깐깐해진 지급심사…보험금 확실히 받으려면?

세극등현미경검사로 진단받고 6시간 이상 입원해야 대법원이 최근 ‘백내장 수술은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치료해야 입원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려 입원실이 없는 안과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미 보험업계는 4월부터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백내장 수술 때 세극등현미경 검사로 백내장 진단을 받아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내부 기준을 보강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선량한 계약자를 위해 정확한 실손보험 지급 조건 정보를 제공했다. 최근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백내장 수술은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입원해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6시간 인정 기준은 진료접수 시간부터 퇴원 시간(진료비 납부 시간)까지다. 또 백내장 검사 때는 세극등현미경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급 대상 혼탁도 기준은 3∼4등급이다. 주치의 진단서에는 ‘시력 개선용’이 아닌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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