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진료 권유시 3가지 대처요령


허위·과장 진료 권유시 3가지 대처요령

#A병원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대상으로 보장대상이 아닌 피부관리, 미용시술을 권유·시행하고 마치 보장대상 질병치료를 한 것으로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같이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 방문시, 실손의료보험 등 의료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환자)의 본전심리와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무장 병원 등이 어우러져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에 의료기관 이용시 보험사기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먼저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해야한다. 내원한 환자에게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공짜로 입원·치료를 받게 해 주겠다며 보험을 권유·체결하고 결탁한 병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다.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내용을 조작·확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편의를 봐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질병, 상해의 내용을 조작·확대하는 행위...


#보험사기 #허위과잉진료

원문링크 : 허위·과장 진료 권유시 3가지 대처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