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내용이 먼저 설명돼야


보험 고지의무, 내용이 먼저 설명돼야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넘어지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사건 당시까지 A씨는 4년 전 취득한 원동기 면허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사고가 나기 전 1년 전부터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하는 치킨가게에서 근무했다. 사건 당시 A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도 배달 업무에 사용되던 오토바이 중 하나였다. A씨의 배우자는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항목에 대한 답변에 ‘아니오’를 선택하고 성명 등을 기재했다. 당시 해당 보험사는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 특별약관을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운전을 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기재했기에 특별 약관을 부과할 수 없었다. 보험사는 A씨가 보험계약에 가입하기 전부터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해당 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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