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을…고객 돈으로 자기 보험료 낸 보험설계사들


생선을…고객 돈으로 자기 보험료 낸 보험설계사들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의 돈을 본인의 보험료로 쓰는 등 유용하다가 적발돼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고객의 보험 납입금을 보호해야 할 보험설계사들이 이를 마음대로 썼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해 해당 보험 설계사에 대한 등록 취소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9∼2020년 기간에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추가납입 보험료 4천714만여 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A씨는 본인, 가족 및 계약자의 유지 보험료로 납입하는 등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B씨도 2017∼2019년 기간에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신계약보험료 2천426만여 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본인 및 가족의 유지 보험료로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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