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낸다


연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낸다

재산 규모 상관없이 ‘피부양자 탈락’ 연소득 3400만원 이상에서 기준 강화 연소득 1000~2000만원 미만인 사람도 재산이 공시지가 6억 이상 땐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도 등급제 대신 ‘정률제’로 내년 7월부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내년도 개편은 2018년 발표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의 연장선으로 추진된다. 지금도 연소득이 34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돼 재산과 소득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물어야 하는데 내년에는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소득이 1000만~2000만원 미만인 사람도 재산이 공시지가 6억원 이상(재산과표는 3억 6000만원)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소득이 ...


#건강보험 #피부양자

원문링크 : 연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