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아 사는데 건보료 올리나"…은퇴자들 부글부글


"연금 받아 사는데 건보료 올리나"…은퇴자들 부글부글

저소득층 보험료 오르고 집·자동차 부담 완화 연금소득자 보험료↑…"고소득 4.2%만 인상" 복지부 "취약계층 부담 경감, 지자체도 지원" "여야 합의 토대 개편…국민 수용성 높을 것" [서울=뉴시스]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연금이나 배당 등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기타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축소하고 소득정률제를 도입함에 따라 약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9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 95만명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저소득층을 비롯해 은퇴한 연금소득자도 일부 건보료가 인상되는 만큼 추후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소식에 사회관계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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