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60일 입원…자문 후 보험금 90% 삭감


교통사고 후 60일 입원…자문 후 보험금 90% 삭감

한 소비자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게 됐는데, 보험사는 자문을 통해 보험금의 10%만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자 A씨는 교통상해보험 등 2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해 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추간판팽윤증, 경·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6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험사는 자문 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교통 사고와 입원과의 인과 관계가 10%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청구한 보험금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 주장하고 있다. 병원, 입원(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기왕증(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과 상관없는 부상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사사례에서 기왕증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해 합의된 적이 있다. 요추부 추간판팽윤증의 경우 기왕증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그 밖에 다른 부상명인 경·요추부 염좌의 경우 대부분의 교통 사고에서 발생하는 부상명으로 달리 기왕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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