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이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이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라고 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 이외에 피보험자동차로 간주되는 경우가 또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다른자동차 운전담보인 경우이다. 급한 일이 있어 자기 차량 외에 지인 소유의 a차량을 일시적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 그 지인의 a차량이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피보험자동차는 2개가 된다. 하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고, 다른 하나는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빌려 사용한 다른 자동차인 a차량이다. 내 보험회사는 지인소유의 a차량을 빌린 경우에 자동차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2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인 소유의 a차량이 A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A보험회사에서는 지인 소유의 a차량이 피보험자동차가 된다. 그리고 내가 가입한 B보험회사에는 위 a차량이 다른 자동차이면서 B보험회사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해 준다. 그러므로 a차량은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의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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