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①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①

자동차사고가 일어나면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며,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 소비자들은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르며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 “누구는 얼마 받았다던데”, “주당 얼마는 받아야지”라는 합의금 액수를 판단하며, 상식선에 보상항목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분쟁조정사례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가족들과 여행을 가지 못해 ①항공료 ②호텔 숙박비 취소 수수료를 보상해 달라고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A씨의 주장 교통사고로 발생한 직·간접 손해는 당연히 보상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바, 명절 연휴를 함께 보내기 위하여 입국한 가족들이 어떠한 휴가도 즐기지 못한 채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이미 지출한 항공료 84만원 역시 청구 가능한 손해임을 주장하며, 숙박 계약에서 발생한 취소 수수료 12만6000원 역시 청구 가능한 손해임을 주장했다. 보험사의 주장 민법 제393조 제1항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고 ...



원문링크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