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어떻게 할까?


12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어떻게 할까?

고용노동부 심의위서 상품 심의부터 사후관리까지 맡아 사업자가 노동자에 미리 설명, 통지해야 사용자 원할 때 언제든 상품 변경 가능 약 3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DC‧IRP)의 수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5일 의결됐다. 이를 토대로 오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만기에 달했을 때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295조 6천억원에 달하는데, 대개 예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위험자산 편입 비중도 70%에 그쳐 수익률이 1~2%대를 넘지 못하곤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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