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에 상이연금 지급 거부한 軍…인권위 “차별”


북파공작원에 상이연금 지급 거부한 軍…인권위 “차별”

1990년 첩보부대 입대 후 부상으로 1993년 제대 “복무기간 짧다”며 상이연금 못받는 일반하사 분류 인권위 “다른 것을 같게 취급…적절한 예우 아냐”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에서 북파공작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사관을 일반하사로 분류한 것은 차별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업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1990년 7월 북파공작 임무를 하는 육군 첩보부대(HID)에 하사관으로 입대했다가, 복무 중 낙하산 사고로 부상을 입고 1993년 1월 만기전역했다. A씨는 국방부가 상이연금 신청 소급시효를 올해 11월 27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을 알고 상이연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A씨의 복무기간이 병(兵)의 의무복무기간(30개월)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A씨를 일반하사, 즉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분류해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봤다. 현행 군인재해보상법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과 병(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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