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4년 뒤 생긴 장애…대법 "후유증 판정 시점부터 배상"


교통사고 4년 뒤 생긴 장애…대법 "후유증 판정 시점부터 배상"

"후유증 진단 때부터가 현실적 손해…일시 배상액은 월별 정기금의 240배까지" 대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전혀 예상할 수 없던 교통사고 후유증이 사고 발생 한참 뒤에 생겼다면 손해배상금은 사고일이 아니라 후유증이 판명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후유증 발생 판정 시점이 아니라 사고 시점을 손해배상 기준일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6월 길을 가다 승용차에 치여 쇄골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2012년 12월 A씨에게 손해배상금 1억1천만원을 지급했다. 여기에는 A씨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후 A씨는 합의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수시로 폭력적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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